비구조요소내진설계 #내진설계 #건축물내진설계 #건축법규 #KDS411700 #건축설계 #플랜트건축 #플랜트설계 #건축엔지니어 #구조설계 #내진기준 #비구조요소 #내진등급 #EPC #플랜트엔지니어링 #건축공사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엔지니어교육 #주니어엔지니어 #설계R&R #시공관리 #건축실무 #건축법규정리1 [법규]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공종별 적용범위와 실무 R&R 건축물의 내진설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둥, 보, 내력벽과 같은 구조체의 내진성능을 먼저 생각한다.그러나 지진 발생 시 구조체가 붕괴하지 않더라도 외장재가 탈락하거나, 칸막이벽이 전도되고, 천장이나 설비가 떨어진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건축물의 내진설계에서는 구조체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설치되거나 구조체에 부착되는 비구조요소(Nonstructural Components)에 대해서도 내진성능을 고려해야 한다.특히 플랜트 프로젝트에서는 건축물 내부에 다양한 기계·전기설비와 배관, 덕트, 케이블트레이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는 건축공종만의 업무가 아니라 여러 공종이 연결되는 Interface 업무가 된다.이번 글에서는 비구조요소의 개념과 내진설계 대상, 주요 검토내용을 정리하고,.. 2026.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