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주요구조부란 무엇인가?
건축설계나 플랜트 설계에서 주요구조부라는 용어는 자주 등장한다.특히 내화구조, 방화구획, 대수선 등의 건축법규를 검토하다 보면 "주요구조부"가 적용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그런데 실제 철골 구조도면을 보면 문제가 생긴다.기둥과 보는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Brace도 주요구조부인가?Purlin은?Girt는?Roof Beam은?Beam과 Beam 사이에 설치된 작은 보는?Platform Beam은?Stair Beam은?등의 질문이 발생한다.건축법에서는 주요구조부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등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따라서 플랜트 건축에서는 "구조부재인가?"와 "건축법상 주요구조부..
2026.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