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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거리

by ArchiPro 2026. 5. 6.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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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안전거리(제271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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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제00450호)(20260302)_제271조(안전거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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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안전 설계 프로세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거리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PSM)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별표1에 명기된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의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설비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주요 대상: 유해·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및 그 부속설비.
  • 설치 기준: 위험설비의 외면 (외부 표면) 으로부터 대상물까지의 수평거리를 의미합니다.

 

2. 취급 위험물질의 종류

본 규칙이 적용되는 위험물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규정된 물질 중 제1호 부터 제5호
까지의 물질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 2.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 4. 인화성 액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 5. 인화성 가스

 

 

3. 안전거리 (별표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안전거리 규정에 근거한 각 구분별 안전거리는 아래와 같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8 안전거리

 

4. 예외 조항 (완화 기준)

위 안전거리에 대한 규정에서와 같이, 안전거리는 지켜야 하는 규정이나, 각 구분 별로 일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예외로 하거나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 방호벽 설치: 위험설비 주위에 폭발 방지용 방호벽(Blast Wall)을 설치한 경우.
  • 자동소화설비: 규정에 적합한 스프링클러나 물분무 소화설비 등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확산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 불연재료 구조: 단위 공정 시설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개구부에 방화문 등 방화 조치가 완료된 경우

 

5. 실무 예시

 

1) 현황 파악

    ㄱ. PLOT PLAN 검토

         각 시설 배치 현황 확인하고, 각 시설 특징을 확인 한다 (사무실, 공정지역 등 확인)

 

2) 취급 및 저장 위험물 확인

    ㄱ. 유관 공종 (공정, 기계, 배관 등) Inform 접수 후, 각 시설별 취급 위험물 확인

    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위험물 list 확인
         (제1호 에서 제5호 까지의 위험물 중 해당 여부 확인)

 

3) 안전거리 유지 여부 확인 및 안전거리 내 시설물 배치시, 시설물 용도에 따른, 예외 방안
    적용 여부 확인

    ㄱ. 불연재 적용 가능 여부

    ㄴ. 방호벽 적용 가능 여부

    ㄷ. 원격 소화설비 적용 가능 여부 등

 

4) 실무 TIP

    ㄱ. 사무실의 경우, 공정 지역내 배치 경우, 방호구조로 적용해야 함. (공정지역 면에 한함)

    ㄴ. 단, 공정상 방호구조가 적용되지 못할 경우, 실내 DOOR 및 WINDOW 를 방호창호
         (방폭문, 방폭유리) 적용 필요

    ㄷ. 인화성 가스 등을 취급 할 경우, 방호벽 이외에, 사무실 (제어실 포함) 건물 내 양압설비
          등을 적용할 수 있음

          (KOSHA GUIDE D-28-2006 제어실의 위치 선정 및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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