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현장에서 설계를 수행하다보면, 수많은 법규를 마주하게 되지만. 그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는 근래 PLANT 건축 공종 담당자들에게 큰 Impact 를 주었던
규정이었다.
이 글에서는 이 법의 역사와, 실제 적용 기준 및 업무 수행 TIP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1. 석유화학공장 사고가 만들어낸 규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
어떤 사건에 의해서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 석유화학
공장에서의 사고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2015년 푸젠성 석유화학공장 폭발사: 페트병 원료인 파라제일렌 생산 공장에서 폭발 발생.
공장 설비에서 기름이 샌 뒤 불이 붙어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
https://youtu.be/fT2_ZfLc7IU?si=SJTZxdpOqLZ-2A5z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55조 신설

2. 관련 법규 검토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별표 7의 화학설비 (이하 "화학설비"라 한다) 및 그 부속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 벽, 기둥, 계단 및 지붕 등을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핵심은 간단하다. 폭발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화학설비가 있는 건축물은 반드시 '불연재료'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화학설비'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모든 설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동 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가
대상이다.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별표1]에 명기된 위험물질의 종류에
해당 될 경우, 해당 법 조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설계자 및 허가권자도 인지하고 있다.
설계시, 위험물 인허가 컨설팅 업체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 설비 종류: 반응기, 증류탑, 저장탱크, 열교환기, 펌프 및 압축기 등
(거의 대부분의 설비가 이에 해당됨!) - 취급 물질: 폭발성 물질,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액체 및 가스 등
(거의 대부분의 물질이 이에 해당됨!)
3. 실무자를 위한 적용 자재 선정 가이드
PLANT 건축 설계 시 주로 적용하는 불연 자재 가이드라인이다.
| 구분 | 추천 구조 및 자재 | 실무 포인트 | Risk |
| 구조 | 철근 콘크리트(RC) | 법정 불연재 | |
| 철골 (Steel) | 법정 불연재 | 철골 도장은 불연재 없음 | |
| 벽체 | 불연 샌드위치 패널 | 불연 시험 성적서 유무 확인 필 | |
| 지붕 | 불연 샌드위치 패널 | 불연 시험 성적서 유무 확인 필 | 지붕 경사 확인(1/10 이상) |
관련 규정은 2015년에 제정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적용된 것은 2020년 후반부터 크게 issue
되고 있다.
- 원인 : 대부분의 Plant 공장 (발전소 포함) 은 철골조로 시공되나, 당시 공급 가능한 불연 판넬
및 도료가 없었다.. - 현재 : 판넬 및 일부 도료는 불연 시험성적서를 공급사측에서 보유하고 있다. 단, 일부 자재의 경우, 불연 성능이 확보되지 않음 (에폭시 계열 등)
4.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페인트도 불연이어야 할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불연 구조체 위에 바르는 페인트는요?" 라는 질문이다.
- 철골 : 철골에 바르는 도료의 경우, 불연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제품은 없다.
따라서, 관련 인허가 (PSM 등) 수행시, 모재의 물성을 기준하여 협의를 진행한다.
(주의 필요) - 콘크리트: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되는 여러 도료는 대부분 불연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다.
(KCC 등 공급사 확인)
일부 자재의 경우, 미확보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에폭시 라이닝의 경우, 별도 불연 에폭시 라이닝 제품이 존재한다. - 복합자재: 불연재를 서로 결합하여 만드는 복합자재의 경우, 별도의 불연 시험이 불필요 하다.
(예시 : 불연 샌드위치 패널)
복합 자재 중 불연재가 아닌 자재가 있을 경우, 실물 테스트가 필요함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재 선정시 주의가 필요하다.
마치며
앞서 보시다시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아주 일부 사항이 실제로는 사문화되어 있다가,
근래 들어 크게 Issue 된 규정으로, 20년 이후로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사항이다.
앞으로 설계를 수행할 때, 해당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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