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건축법상충 #연소할우려가있는부분 #연소우려외벽 #내화구조성능기준 #방화기준 #소방관진입창 #망입유리 #소방관진입창망입유리#플랜트설계 #공장설계 #창고설계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건축실무 #소방실무 #건축인허가 #소방행정해석1 [법규] 위험물 제조소 창호 설치 기준과 소방관 진입창 유리 선정 기준 건축 설계 과정에서는 「건축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된다. 대부분의 건축물은 이러한 기준이 서로 충돌하지 않지만,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시설에서는 동일한 부위에 서로 다른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대표적인 사례가 창호 설치 기준과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재질이다.건축법에서는 화재 시 소방관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쉽게 파쇄되는 유리를 요구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망입유리를 요구한다.본 글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창호 설치 기준과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의 정의, 그리고 두 법령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1. 연소할 우려가 있는 외벽의 정의위험물 제조소의 창호 계획에.. 2026.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