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 과정에서는 「건축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된다. 대부분의 건축물은 이러한 기준이 서로 충돌하지 않지만,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시설에서는 동일한 부위에 서로 다른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창호 설치 기준과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재질이다.
건축법에서는 화재 시 소방관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쉽게 파쇄되는 유리를 요구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망입유리를 요구한다.
본 글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창호 설치 기준과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의 정의, 그리고 두 법령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1. 연소할 우려가 있는 외벽의 정의
위험물 제조소의 창호 계획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해당 외벽이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인지 여부이다.
창호 설치 가능 여부는 이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에서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층 : 인접 건축물 중심선으로부터 3 m 이내
- 2층 이상 : 중심선으로부터 5 m 이내

다만 공원, 광장, 하천, 수면 또는 이에 준하는 방화공간에 접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는 산업시설에서는 건물 간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연소 우려 구간으로 판단된다.
2. 산업시설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
실무에서는 제22조의 제목이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는 산업시설의 외벽 가운데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22조 제2항에서 정의한 부분으로 명확하게 연결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시설이라 하더라도 연소 우려 여부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부분은 인허가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이며, 위험물 제조소의 외벽 계획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이다.
■ 법령 규정: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 등)
(2) 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
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내화구조 성능 기준)

(적용기준)
나. 구성부재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부분을 말한다.
3. 위험물 제조소의 창호 설치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는 제조소 및 저장소의 구조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창호 계획은 외벽의 위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①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
원칙적으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는 화재가 인접 건축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일반적인 창문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연소 우려가 없는 외벽
창문 설치는 가능하다.
다만 설치되는 유리는 망입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망입유리는 유리 내부에 금속망이 삽입되어 화재 시 유리 파손으로 인한 비산을 줄이고 일정 시간 개구부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위험물 시설에서 화염의 급격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4. 소방관 진입창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충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의되는 사항은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재질이다.
건축법에서는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를 쉽게 파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망입유리 사용을 요구한다.
두 규정은 동일한 위치에서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 경우 적용 기준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와 국토교통부 협의 결과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는 일반 건축물보다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우선 적용한다.
따라서 소방관 진입창이라 하더라도 망입유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즉,위험물 제조소에서는 소방관 진입창도 망입유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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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검토 사항
위험물 제조소 설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연소 우려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물 간 이격거리
- 창호 설치 가능 여부
- 망입유리 적용 대상
- 소방관 진입창 설치 여부
- 위험물안전관리법 우선 적용 여부
이들 항목은 건축 인허가뿐 아니라 위험물 설치허가 단계에서도 반복적으로 검토되므로 초기 계획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위험물 제조소에는 창문을 설치할 수 없는가?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에는 원칙적으로 창호 설치가 제한된다. 다만 연소 우려가 없는 외벽에는 설치가 가능하며 망입유리를 적용해야 한다.
Q2. 소방관 진입창에는 반드시 강화유리를 사용해야 하는가?
일반 건축물에서는 파쇄가 가능한 유리를 적용하지만,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우선 적용하므로 망입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Q3. 산업시설도 연소 우려 기준 3m·5m를 적용하는가?
적용한다. 별표1에서 산업시설의 연소 우려 구간은 제22조 제2항의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7. 결론
위험물 제조소의 창호 계획은 단순히 창문의 설치 여부만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다.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위치에 적용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구조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소방관 진입창은 일반 건축물의 기준만 적용할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위험물 제조소에서는 특별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소방관 진입창을 포함한 창호에는 망입유리를 적용하는 것이 행정해석과 실무 기준에 부합한다.
설계 초기 단계에서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함께 검토하면 불필요한 설계 변경과 인허가 지연을 줄일 수 있으며, 화재 안전성과 법적 적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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