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건축물 면적 산정 :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과 용적률 산정 기준
건축물의 면적 산정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결정하는 기초 작업이며, 건축허가·신고, 규모 검토, 설계 변경 및 공사비 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무에서는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구분하지 않아 동일한 공간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하는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건축법」 제84조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면적 산정은 단순히 CAD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해당 공간의 법적 성격을 먼저 판단한 후 적절한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작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의 구분실무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