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1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거리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거리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유지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PSM)를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별표1에 명기된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의폭발 또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설비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해.. 2026.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