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Plant #플랜트건축 #발전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내화구조 #방화구획 #플랜트설계 #건축설계실무 #터빈동 #보일러동 #Substation #지역난방 #건축법규1 [법규] 발전시설과 부속용도의 구분 — 발전 플랜트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기준 1. 발전시설의 법적 정의발전플랜트 건축설계에서는 터빈동, 보일러동, Substation동, DH동, 가스 승압시설 등 주요 설비를 수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확하게 분류해야 한다. 특히 내화구조 기준을 검토할 때는 발전시설과 발전소의 부속용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는 발전시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 정의에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도 포함된다. 따라서 발전시설을 발전기만 설치된 건축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전기나 열의 생산·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관련 시설도 해당 사업의 구성과 실제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 2.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범위「집단에너지사업법」.. 2026.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