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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건축물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 : 파라펫, 경사지붕, 그레이팅 플랫폼의 실무 적용

by ArchiPro 2026. 11. 1.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는 건축허가, 용적률, 일조권, 높이 제한 및 각종 인허가 검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설계 항목이다.

플랜트 시설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경사지붕, 대형 설비 유지관리 플랫폼, 그레이팅 바닥, 개방형 철골 구조물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된다. 이 때문에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를 산정할 때 일반적인 건축물과 다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지붕 위 파라펫의 높이 산입 여부, 경사지붕의 높이 기준, 그레이팅 플랫폼의 층수 인정 여부는 설계 초기부터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건축물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을 정리하고, 플랜트 건축 설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

 

1. 건축물 높이 및 층수 산정의 기본 기준

1.1 건축물 높이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건축물의 높이를 적용하는 목적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구분 주요 적용 기준
일반적인 건축물 높이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도로 사선 및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해당 법령에서 정한 도로면 및 기준 지표면
일조권 관련 높이 건축법 제61조 및 관련 산정기준
구조설계상 지붕 평균높이 적용 구조기준에서 정한 평균 지붕 높이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는 우선 어떤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와 구조설계에서 사용하는 평균 지붕 높이는 산정 목적이 다르므로 동일한 값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건물의 높이 (국토교통부 고시)

1.2 지표면의 산정

건축물 높이 산정의 출발점은 지표면이다.

대지의 지표면이 평탄하지 않고 건축물 주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해당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지표면의 고저차가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저차 3m 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경사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건축물 한쪽의 지반고를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

 

실무 검토 사항

  • 건축물 외벽이 접하는 지반고 확인
  • 건축물 주위 지표면의 고저차 확인
  • 지표면 고저차가 3m를 초과하는지 확인
  • 높이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 지표면 검토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고저차가 3m 이상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예시

 

1.3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제외되는 옥상 돌출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에서는 다음 항목을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지붕마루장식
  2. 굴뚝
  3. 방화벽의 옥상돌출부
  4.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
  5. 난간벽 중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
  6.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모든 파라펫이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난간벽은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높이 산정 제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콘크리트 파라펫처럼 막힌 벽체는 위 난간벽의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난간의 형태와 벽면적 구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파라펫 및 난간벽의 높이 산정

2.1 난간벽의 건축물 높이 산입 여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난간벽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2)에 규정되어 있다.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다.

난간벽의 벽면적 중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난간 형태  건축물 높이 산정
콘크리트 파라펫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인지 확인 필요
하부가 막힌 금속 난간 벽면적 기준에 따라 판단
수직 부재 또는 수평 부재로 구성된 개방형 난간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이면 제외 가능
개방형 난간 위에 별도 벽체 설치 전체 난간벽의 벽면적을 기준으로 검토

 

여기서 벽면적은 난간벽의 전체 높이와 길이를 기준으로 구성되는 면적을 의미한다. 단순히 난간 부재의 개수나 개방된 부분의 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난간벽 형태

2.2 난간벽 높이의 측정 기준

난간벽의 벽면적을 판단할 때는 난간의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의 난간벽 관련 도해에서는 난간벽의 높이를 옥상 바닥면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구조체 슬래브 위에 무근콘크리트나 마감층이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도해에서 제시하는 기준점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파라펫 높이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최종 마감면에서 파라펫 상단까지의 치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고시의 도해와 구조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실무 검토 사항

  • 난간벽의 시작점과 최상단 확인
  • 구조체 슬래브 상단과 마감층 구분
  • 벽면적 중 개방된 공간의 비율 확인
  • 높이 산정 제외 조건 충족 여부 확인

2.3 건축물 높이 제외와 안전난간 설치는 별개 기준

난간벽이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안전난간 설치 기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 높이 산정은 건축법상 높이 제한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며, 안전난간은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기준이다.

따라서 개방형 금속 난간이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실제 작업자가 지붕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락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3. 경사지붕의 건축물 높이 산정

3.1 경사지붕의 높이 기준

경사지붕의 건축물 높이는 일반적으로 지붕의 가장 높은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처마 높이가 8m이고 용마루 높이가 12m인 대칭형 경사지붕이라면,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붕의 가장 높은 부분인 12m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지붕의 처마와 용마루 높이를 평균한 10m를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높이 산정 방법이 아니다.

구분 산정 기준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지붕의 가장 높은 부분 등 법령상 기준
구조설계상 평균 지붕 높이 적용 구조기준에서 정한 지붕 높이
처마 높이 지붕 처마 부분의 높이
용마루 높이 지붕의 가장 높은 부분의 높이

 

경사지붕의 및 돌출부 높이 산정 기준

 

3.2 경사지붕에 설치하는 파라펫

경사지붕 외곽에 파라펫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파라펫의 건축물 높이 산입 여부와 실제 안전 기능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처마 부분에 1.2m 높이의 파라펫을 설치하고 파라펫 상단을 수평으로 시공하면, 지붕면이 용마루 방향으로 높아질수록 지붕면에서 파라펫 상단까지의 실제 높이는 감소한다.

따라서 처마 부분에서 1.2m를 확보하더라도 용마루 인근에서는 유효 높이가 부족할 수 있다.

실무 검토 사항

  • 처마 및 용마루 주변의 파라펫 높이 확인
  • 지붕면을 기준으로 한 실제 유효 높이 확인
  • 박공면을 포함한 지붕 외곽 4면 검토
  • 지붕 경사에 따른 파라펫 상단 형상 검토
  • 유지관리 작업 동선 및 설비 주변 추락 위험 검토

[그림 5 삽입 – 경사지붕 파라펫의 유효 높이 비교]

  • 이미지 구성: 파라펫 상단이 수평인 경우와 지붕 경사에 맞춰 설치한 경우를 나란히 비교
  • 설명: 경사지붕에서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파라펫 유효 높이

3.3 경사지붕의 유지관리용 안전난간

플랜트 시설의 지붕에는 환기팬, 배기구, 우수 배수구, 설비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작업자가 지붕에 올라가야 한다면 지붕 가장자리의 추락 위험을 검토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지붕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의 주요 안전난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준
상부 난간대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인 경우 중간 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상인 경우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
난간의 상하 간격 60cm 이하

 

따라서 경사지붕의 파라펫을 안전난간으로 활용하려면 단순히 높이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난간의 구조와 설치 요건, 지붕면에서의 실제 유효 높이 및 작업 위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TIP) 경사 지붕에서의 안전난간 계획시 유의점

일반적으로 경사지붕에는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것이 안전상 유리하나, 기기 특성 또는 사업장 특성상, 유지 보수를 위한 작업자 투입이 필요할 경우, 지붕 외곽부에 파라펫 구조물을 활용한 안전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 경우, 용마루 부분에서는 법정 높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계획시, 용마루 높이에서 충분한 파라펫 높이 (1.2M)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지붕 출입 통제와 난간 설치 예외 검토

4.1 지붕 출입을 제한하는 설계

플랜트 시설에서는 지붕을 상시 이용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설비 점검 및 보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출입하도록 계획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출입 통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 지붕 출입용 고정 사다리를 설치하지 않는 방법
  •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법
  • 승인된 작업자만 출입하도록 관리하는 방법
  • 출입금지 표지 및 위험 안내 표시를 설치하는 방법
  • 유지관리 작업 시 작업허가 및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다만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고정 사다리를 제거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법상 난간 설치 예외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4.2 건축법상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에 있는 노대등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옥상광장 및 노대등에 관한 기준이다. 모든 일반 지붕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지붕 출입을 제한하는 설계를 적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지붕이 옥상광장 또는 노대등에 해당하는지
  2. 지붕이 일반적인 이용 공간인지, 설비 유지관리 전용 공간인지
  3. 고정식 사다리, 계단, 출입문 등 접근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지
  4. 출입 통제 장치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5. 해당 구조가 법령상 출입할 수 없는 구조에 해당하는지
  6. 건축허가권자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TIP. 플랜트 설계 실무

플랜트 지붕의 경우 유지관리 목적의 제한적 출입을 전제로 난간 설치 예외를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붕 출입용 사다리를 설치하지 않고, 출입구를 잠금장치로 관리하여 승인된 작업자만 접근하도록 계획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설계가 건축법상 출입할 수 없는 구조에 해당하는지는 지붕의 용도와 구조, 출입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난간 설치를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설계도서 및 인허가 자료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다리 시건 장치

4.3 유지관리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

건축법상 난간 설치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유지관리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지붕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추락 방지 조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출입 통제는 무단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법이며, 작업자의 추락 위험을 제거하는 안전조치와는 구분된다.

구분 주요 검토 내용
건축법 옥상광장 및 노대등의 난간 설치 대상 여부
건축물 높이 산정 난간벽의 높이 산입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 지붕 작업 시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 조치
유지관리 출입 통제, 작업허가 및 위험성평가

 

 

 

 

5. 층고 및 층수 산정 기준

5.1 층고의 정의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3.3.1에 따르면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의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 높이를 적용한다.

층고는 바닥 마감면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높이인 천장고와 구분해야 한다.

구분 기준
층고 아래층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
천장고 바닥 마감면부터 천장 마감면까지
층간 높이 설계도서에서 사용하는 층 사이의 높이 개념으로, 적용 기준 확인 필요

층고 산정 예시

 

5.2 층수 산정 기준

층수는 건축물의 층 구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또한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해당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따라서 플랜트 시설에서 설비 유지관리용 플랫폼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해당 구조물이 건축물의 층을 구성하는 바닥인지, 설비 점검을 위한 부분적인 작업 플랫폼인지, 독립된 공작물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3 그레이팅 플랫폼의 층수 산정

플랜트 시설에는 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그레이팅 플랫폼이 자주 설치된다.

그레이팅 플랫폼은 일반적인 건축물의 바닥과 구조 및 사용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 플랫폼의 설치 위치 및 높이
  • 플랫폼의 수평 면적과 연속성
  • 상시 작업자 통행 여부
  • 설비 점검을 위한 부분적인 발판인지 여부
  • 건축물의 층을 구성하는 구조인지 여부
  • 독립된 구조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TIP) 플랜트 설계 실무

플랜트의 터빈동, 보일러동, 압축기동 등에는 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그레이팅 플랫폼이 여러 높이에 설치된다.

이러한 플랫폼은 설비 운전 및 점검을 위한 작업 공간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 건축물의 층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전에 구조적 형태와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플랫폼이 건축물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걸쳐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유지관리용 발판인지, 별도의 층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6. 그레이팅 바닥의 면적 산정 및 설계 검토

6.1 그레이팅 바닥의 면적 산정

그레이팅은 철골 구조물의 유지관리 플랫폼이나 통로 등에 사용되는 개방형 바닥재다.

그레이팅이 설치된 공간의 바닥면적 산정은 단순히 바닥재가 개방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바닥면적 산정 원칙과 해당 구조물의 형태 및 법적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다음 항목을 구분해야 한다.

구분 검토 사항
건축물 내부의 그레이팅 바닥 해당 층의 바닥면적 산정 대상인지 확인
설비 유지관리용 부분 플랫폼 설치 범위와 사용 목적 확인
개방형 철골 플랫폼 건축물 또는 독립 구조물 해당 여부 검토
설비 주변 점검 발판 건축물의 바닥을 구성하는지 확인
계단 및 통로 해당 구조의 법적 성격과 면적 산정 기준 확인

 

그레이팅은 개방형 바닥재라는 자재의 특성만으로 바닥면적 산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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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그레이팅의 바닥면적 및 층수 산입

상기 글에서와 같이, 질의회신으로 그레이팅은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는 지자체별도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필자의 경험상, 발전 PJT 의 경우, 지금까지 단한번도 그레이팅이 바닥면적에 산입된 적이 없으며, 화공 PJT 의 경우,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레이팅을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역별, 프로젝트 성격별로 그 적용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발전 시설의 경우, 계획된 GRATING PLATFORM 이 해당 발전 기기의 유지 보수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 (장비에 부착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는) 로 간주하여, 면적 및 층수에 미포함하나, 화공 시설의 경우, 그 적용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각 지자체 보유 산업 특성을 고려해야 함)

 

6.2 그레이팅 플랫폼의 설계 시 검토 사항

플랜트 건축 설계에서는 그레이팅 플랫폼의 설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건축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플랫폼의 설치 위치 및 평면 범위
  • 설비 유지관리 동선과 작업 공간
  • 플랫폼 하부 설비 및 배관과의 간섭
  • 계단 및 사다리 접근 방식
  • 난간 및 발끝막이판 설치 여부
  • 개구부 및 설비 인양구 계획
  • 구조 담당자의 하중 및 처짐 검토
  • 건축물 층수 및 면적 산정과의 관계

유지 보수 플랫폼 (그레이팅)

 

 

7. 플랜트 건축 설계 시 종합 검토 사항

플랜트 시설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설비 유지관리 플랫폼, 개방형 철골 구조물, 경사지붕, 대형 파라펫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된다.

따라서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검토할 때는 다음 항목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한다.

검토 항목 주요 검토 사항
건축물 높이 지표면 및 건축물 상단 기준 확인
지표면 지표면 고저차 및 가중평균 기준 확인
옥상 돌출물 높이 산정 제외 대상 여부 확인
파라펫 벽면적 중 1/2 이상이 공간인지 확인
경사지붕 지붕의 가장 높은 부분을 기준으로 높이 검토
지붕 유지관리 파라펫 유효 높이 및 추락 방지 대책 확인
출입 통제 건축법상 출입할 수 없는 구조 해당 여부 검토
층고 바닥구조체 윗면 기준 확인
층수 층 구분 및 4m 기준 적용 여부 확인
그레이팅 플랫폼 건축물의 층 및 바닥면적 해당 여부 검토

 

8. 결론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는 단순히 도면에 표시된 치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항목이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서 정한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구조 및 사용 목적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플랜트 설계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첫째, 파라펫은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구성된 난간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난간벽과 일반적인 막힌 파라펫은 구분해야 한다.

둘째, 경사지붕은 용마루 높이를 높이로 적용하며, 돌출부는 미적용된다.  지붕 외곽에 파라펫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붕면에서 파라펫 상단까지의 유효 높이와 유지관리 작업 시 추락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셋째, 그레이팅 플랫폼은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물의 층수나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인허가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은 인허가뿐 아니라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다. 따라서 설계 초기부터 관련 법령과 고시의 기준을 확인하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허가권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법령 및 기준

  1.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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