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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관련 주요 법규 CHECK

[법규] 공장 내부 그레이팅 바닥, 바닥면적에 포함될까? 내화구조는 적용해야 할까?

by ArchiPro 2026. 8. 27.

국토부 질의회신 (2016) _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장비 점검용 공간 바닥면적.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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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2018) _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내 2층 그레이팅바닥 내화구조 적용.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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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2019) _ 건축법 시행령상 공장 바닥면적 산입 기준과 그레이팅 해석.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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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건축설계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법규 중 하나가 그레이팅(Grating) 바닥의 법적 해석이다.

반응조 상부, 배관랙, 장비 점검 플랫폼 등에 설치되는 그레이팅은 거의 모든 화학·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인허가 단계에서는 항상 같은 질문이 나온다.

  • 그레이팅 바닥은 바닥면적에 포함되는가?

  • 주요구조부인가?

  •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가?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16·2018·2019)건축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실무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결론부터 보면

검토 항목 실무 판단
바닥면적 산입 원칙적으로 산입 가능
주요구조부 여부 대부분 해당되지 않음
내화구조 적용 주요구조부가 아니라면 제외 가능
방화구획 별도 검토 대상

핵심은 바닥면적과 주요구조부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다.

 

 

그레이팅 바닥이란 무엇인가?

플랜트에서는 철판 대신 Steel Grating 을 이용해 작업발판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 반응조(Reaction Vessel) 상부 점검 플랫폼

  • 열교환기 및 펌프 유지보수 통로

  • 배관랙(Pipe Rack) 작업 발판

  • 탱크 상부 접근 통로

  • 설비 점검용 작업데크

이러한 공간은 상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다.

 

1. 그레이팅 바닥은 바닥면적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 바닥면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벽, 기둥 또는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질이 아니다.

콘크리트 바닥인지, 철판인지, 그레이팅인지가 아니라 하나의 공간(층)을 형성하는가가 판단 기준이다.

 

국토부 질의회신(2016)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내용에 근거하면, 장비 점검용 체크플레이트(그레이팅) 바닥에 대한 바닥 면적 기준은 아래와 같다.

 

장비 점검용 공간이 벽, 기둥 등으로 구획되고 실제 장비 점검에 사용된다면 상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즉, 상시 사람이 있는 공간이 아니고, 유지보수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공간(층)을 형성할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될 수 있다.

 

2. 언제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

모든 그레이팅이 바닥면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2019년 국토부 질의회신에서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설비만 설치된 공간이고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유지관리 작업공간이 형성되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다.

구분 바닥면적 포함 여부
설비만 설치된 공간 제외 가능
물탱크, 덕트 설치 구조물 제외 가능
유지보수 작업공간 산입
작업자가 통행하는 플랫폼 산입

 

(TIP)

PLATFORM 의 경우, 장비에 부착되는 경우는 바닥 산입이 되지 않으나, 장비를 유지 보수 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물을 통하여 PLATFORM 을 구성할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바닥면적에 포함되면 주요구조부일까?

건축법에서 말하는 주요구조부는 다음과 같다.

  • 기둥
  • 바닥

  • 내력벽

  • 지붕틀

  • 주계단

하지만 국토부 질의회신 (2018) 에서는 동시에 이렇게 규정한다.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한다.

 

즉,

바닥면적 = 공간의 개념

주요구조부 = 구조 안전의 개념

완전히 다른 기준이다.

(아래 법제처 링크 참조)

 

 

한눈보기 콘텐츠

 

law.go.kr

 

 

 

4. 그레이팅은 왜 주요구조부가 아닌가?

플랜트에서 사용하는 그레이팅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구조이다.

 

그레이팅 자체가 건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 철골보(Beam)

  • 철골기둥(Column)

위에 올려놓는 작업발판 역할을 한다.

즉, 사람이 올라가서 점검하는 공간일 뿐이다.

국토부 질의회신(2018) 역시 같은 취지이다.

그레이팅 바닥이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조 개념으로 보면

 

 

빨간색 부분이 주요구조부이다.

그레이팅은 단순히 위에 설치되는 작업발판이다.

 

 

 

5. 내화구조는 적용해야 할까?

결론은 다음과 같다.

그레이팅이 주요구조부가 아니라면 내화구조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2018년 국토부 회신도 동일하다.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그레이팅 바닥이라면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위험물 공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다음 건축물에 내화구조를 요구한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 3층 이상 건축물

  •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특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면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 대상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내화 대상은 주요구조부이다.

그레이팅 자체가 주요구조부가 아니라면 그레이팅까지 내화피복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TIP)

다만, 상기 기준 (국토부 질의 회신 등) 은 지역 인허가권자 성향 및 지역 환경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으로, 사전에 지역 인허가 담당자 또는 관련 업무 협력업체측과 사전 확인 후 설계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예시)

여수의 경우, 화공 산업단지가 많은 특성으로 그레이팅 바닥을 바닥면적으로 산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구조 구조부로서 내화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 허가전 내화구조 완화 심의 (지역 위원회 심의 _ 약 2개월 소요) 를 통하여, 완화할 수 있다. 

 

 

6.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다음과 같은 해석은 틀린 경우가 많다.

잘못된 해석 실제 판단
그레이팅이니까 바닥면적 제외 ❌ 아님
상시 사용 안 하니까 제외 ❌ 아님
바닥면적 포함 = 주요구조부 ❌ 아님
주요구조부 아님 = 방화구획도 제외 ❌ 아님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마지막이다.

 

 

7. 방화구획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방화구획은 바닥면적이나 주요구조부와 별개의 규정이다.

예를 들어,

  • 연면적 1,000㎡ 초과
  • 위험물 공장
  • 층간 구획이 필요한 시설

이라면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즉,그레이팅이 내화구조 대상이 아니라도 방화구획은 검토해야 한다.

 

 

실무 판단 체크리스트

플랜트 설계에서는 아래 순서로 검토하면 대부분의 인허가 검토가 가능하다.

 

검토 항목 확인
작업자가 실제 사용하는 공간인가?
철골기둥·보로 공간이 형성되는가?
유지보수 플랫폼인가?
단순 설비 지지 구조물인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바닥인가?
위험물 시설 500㎡ 이상인가?
방화구획 대상 건축물인가?

 

실무 사례 (화학공장 기준)

 
 
 

반응조 상부에 설치된 그레이팅 플랫폼을 가정해 보자.

조건

  • 작업자 유지보수용 플랫폼

  • 철골보 위에 설치

  • 반응조 점검 시 사용

  • 상시 근무 공간 아님

판단 결과

항목 결과
바닥면적 산입
주요구조부 해당하지 않음
그레이팅 내화구조 제외 가능 (지역 특성 확인 필요)
철골 기둥·보 별도 내화 검토
방화구획 별도 인허가 검토

 

정리

플랜트 공장의 그레이팅 바닥은 재질이 아니라 공간의 성격으로 판단한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구분 판단 기준
바닥면적 공간을 형성하는가
주요구조부 구조적으로 중요한가
내화구조 주요구조부인가

따라서 유지보수용 그레이팅 플랫폼은 바닥면적에는 산입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요구조부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레이팅 자체는 내화구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를 지지하는 철골기둥과 보는 별도의 내화구조 검토 대상이며, 방화구획 역시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TIP)

지역 인허가 경향상 그레이팅 바닥이 주요구조부로 적용해야 할 경우, DECK SLAB 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하며, 공정 특성상, GRATING 바닥이 적용해야 할 경우, 내화 구조 완화 심의를 통해 적정한 GRATING 을 적용하는 것을 추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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