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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건축설계 실무

[법규] 승강로 내부 인명 보호: 모따기와 디플렉터 설치 기준

by ArchiPro 2026. 7. 11.

승강기 안전 설계의 사각지대, 승강로 내부 안전 조치 검토

 

1. 검토 배경

 

 

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기계적 안전장치나 제어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승강로(Hoistway) 내부에서 작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물리적 위험 요소에 대한 설계적 고려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우가 많다. 특히 건축 구조물과 승강기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돌출부는 유지보수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본 글에서는 승강기 안전 기준 중 작업자 보호를 위한 모따기(Chamfering)와 디플렉터(Deflector)의 설치 기준을 검토하고, 설계 및 시공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2. 관련 규정 및 목적

 

 

승강기 안전관리 규정의 핵심 목적은 제조, 수입, 설치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여 이용자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작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있다. 승강로 내부 보호 조치는 단순히 규정 준수의 문제를 넘어, 유지보수 중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끼임,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방어 체계이다.

 

 

3. 승강로 내부 보호 조치 기준

 

 

승강로 내부 벽면에 폭 0.15m 이상의 수평 돌출부나 수평 빔이 존재할 경우, 작업자가 이곳에 서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장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모따기 (RC조 환경)

 

철근 콘크리트(RC) 구조의 승강로 벽면에는 모따기 방식을 적용한다.

  • 설치 기준: 돌출부의 폭이 0.15m 이상일 때, 수평면에 대해 45° 이상의 경사면을 형성해야 한다.
  • 시공 목적: 물리적인 경사면을 조성하여 작업자가 해당 돌출부에 발을 딛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RC 구조 승강기 벽면 모따기

 

 

나. 디플렉터 (철골조 환경)

 

철골 구조 등 모따기 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디플렉터(Deflector)를 설치한다.

  • 설치 기준: 모따기와 동일하게 수평면에 대해 45° 이상의 경사면을 유지해야 한다.
  • 성능 요건: 디플렉터는 구조적 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5cm2 면적의 원형 또는 정사각형 형태의 압력을 어느 지점에 가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15mm를 초과하는 탄성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설계 및 실무적 고려 사항

 

 

실무에서는 단순히 규정의 존재 여부보다 현장 상황에 적합한 보호 조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분 모따기 (RC조) 디플렉터 (철골조)
적용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핵심 성능 경사면의 각도 (45° 이상) 경사면 각도 및 구조적 강도 (변형 제한)
설계 고려 구조체 시공 시 일체 타설 고려 강성 확보 및 고정 상세 검토

 

모따기와 디플렉터 설치는 각각의 공법적 장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어느 한 방식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프로젝트의 건축 구조 특성과 현장 시공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5. 결론

 

 

승강로 내부의 인명 보호 조치는 사소한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작업 현장의 안전을 결정짓는 필수 규정이다.

  • 승강기 안전 기준은 작업자의 접근을 막거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물리적 차단 조치를 명확히 요구한다.
  • 모따기 및 디플렉터 설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
  •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고, 구조적 안전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설계 엔지니어는 승강기 기계 설비뿐만 아니라 승강로라는 공간적 환경이 작업자에게 제공하는 잠재적 위험을 상시 인지해야 한다. 세심한 설계가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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