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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관련 주요 법규 CHECK

[법규] 2026년 KOSHA 내화구조 기준 개정 : 플랜트 엔지니어가 반드시 알아야 할 Fireproofing 적용범위 변화

by ArchiPro 2026. 8. 31.

플랜트에서 Fireproofing은 단순히 철골에 내화피복을 적용하는 건축 마감공사가 아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조물의 붕괴를 지연시키고, 주요 공정설비와 배관의 기능을 유지하며, ESD(Emergency Shutdown), Emergency Isolation, Emergency Depressurization과 같은 비상 시스템이 필요한 시간 동안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내화설계의 기본 목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6년 개정된 KOSHA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C-C-89-2026은 플랜트 설계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D-45-2012에서는 일부 설비에 대해 API PUBL 2218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내화범위를 결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나, 개정본에서는 주요 설비별 내화기준을 5.6~5.10에 직접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히 내화시간이나 Fireproofing 물량이 증가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1. 2012년판과 2026년판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먼저 문서의 전체적인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분 D-45-2012 C-C-89-2026
문서명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문서번호 D-45-2012 C-C-89-2026
공표 2012년 2026.01.30
주요 참고규격 API PUBL 2218 API RP 2218, 3rd Edition
법적 필수사항 별도 장 없음 제4장 신설
내화대상 제4장 4.1~4.5 제5장 5.1~5.10
내화성능 제5장 제6장
Fire Heater API 기준 참고 본문에 직접 규정
Cable API 기준 참고 15분 보호기준 명시
Instrument Tubing 별도 규정 없음 5.8 신설
ESD 긴급차단밸브 중심 긴급차단장치 전체
Flare Support 포괄적 규정 적용조건 구체화

 

결국 기존 기준이

“API 2218을 참고해서 적절하게 결정하라.”

라는 방식이었다면,

2026년 기준은

“이 설비에는 이러한 조건에서 이러한 내화조치를 적용한다.”

라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

법적 의무사항과 기술적 권고사항

이번 개정에서 엔지니어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

2026년 규정에서는 제4장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에 따른 법적 필수사항을 별도로 수록하였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대상 법정 최소 적용 범위
건축물 기둥 및 보 지상 1층까지
1층 높이가 6 m 초과 6 m까지
위험물 저장·취급용기 지지대 지상부터 지지대 끝부분까지
배관·전선관 지지대 지상부터 1단까지
1단 높이 6 m 초과 6 m까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적 최소범위가 곧 프로젝트의 최종 Fireproofing 범위는 아니라는 점이다.

개정 규정의 제5장에는 보다 구체적인 기술적 권고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다음의 두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

구분 의미 설계 접근
제4장 법적 필수사항 반드시 충족
제5장 이후 기술적 권고사항 위험도 및 설계조건에 따라 적용
Risk Assessment 추가적인 기술적 판단 필요 시 범위 확대
자동소화설비 특정 조건에서 내화 대체 가능 2시간 이상 안전성 확보 여부 검토

 

즉,

법적 최소범위 → KOSHA 기술기준 → 프로젝트 Risk Assessment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방법이다.

 

 

 

3. Hazardous Area Boundary와 Fireproofing Boundary는 같은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2026년 개정본에서는 폭발위험장소와 경계면에 위치한 내화설비에 대해 비위험성장소 방향으로 450 mm 이상 연장하여 내화구조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항목 기존 2026년
경계부 Fireproofing 연장 별도 명시 없음 450 mm 이상 권장
방향 - 비위험성장소 방향
성격 - 권장사항
주요 목적 - Fireproofing 단부의 취약성 보완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다음과 같다.

Hazardous Area Boundary
          │
          │
          ▼
──────────┼──────────
          │
     Fireproofing
     여기서 종료

Hazardous Area의 경계선을 그대로 Fireproofing 종료선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개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azardous Area
──────────────────┐
                  │ Boundary
                  │
                  ├───────────────┐
                  │   450 mm      │
                  │<------------->│
                  │ Fireproofing   │
                  └───────────────┘
                    Non-Hazardous Area

따라서 Hazardous Area Drawing을 기준으로 Fireproofing Boundary를 자동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Hazardous Area Drawing과 Fireproofing Drawing의 Interface Check가 필요하다.

 

 

 

 

4. Pipe Rack Fireproofing

가장 실무적인 변화는 6 m와 9 m의 구분이다

Pipe Rack은 이번 개정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할 대상이다.

기본적으로 Pipe Rack의 주기둥과 보는 지상부터 1단까지, 1단 높이가 6 m를 초과하면 6 m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그런데 특정 조건에서는 9.0 m까지 적용한다.

2026년 개정본에서는 이 조건이 명확하게 분리되었다.

Pipe Rack Fireproofing 판단표

조건 Fireproofing 범위
일반 Pipe Rack 1단까지
1단 높이 > 6 m 6 m까지
첫 번째 Horizontal Beam 위에 150 A 초과 배관 9.0 m까지
Pipe Rack 하부에 대형 Hydrocarbon Pump 9.0 m까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Pump가 없어도 9 m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Pipe Rack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2nd Tier
────────────────────
       Ø200A Pipe
────────────────────
        1st Tier
────────────────────
        Ground

첫 번째 Horizontal Beam 위에 150 A를 초과하는 배관이 존재한다면, 하부에 Pump가 없더라도 9 m 적용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Pipe Rack Fireproofing 검토 시 단순히 Pump Layout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Pipe Rack 검토 Check List

Check Item 확인 내용
① Tier Elevation 1st Tier 높이는 얼마인가?
② 1st Beam 첫 번째 Horizontal Beam 위치는 어디인가?
③ Pipe Size Beam 상부에 150 A 초과 배관이 있는가?
④ Pump Rack 하부에 Large Hydrocarbon Pump가 있는가?
⑤ Fireproofing Height 6 m 또는 9 m 중 어느 기준인가?
⑥ Support 배관 자체 Support와 Rack Main Member를 구분했는가?

 

 

 

 

 

5. Pipe Rack 상부에 Air Cooler가 있다면?

여기서는 일반 Pipe Rack Rule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2026년 규정에서는 Pipe Rack 상부에 Air Cooled Heat Exchanger가 설치된 경우,

지상 높이와 관계없이 Pipe Rack의 모든 수직 및 수평 지지대와 Air Cooler 지지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일반 Pipe Rack Air Cooler 설치 Pipe Rack
1단 / 6 m 기준 높이 제한 없음
특정 조건 9 m 전체 높이
일부 Main Member 중심 모든 수직·수평 지지대
일반적인 범위 판단 가장 강한 Fireproofing 요구 중 하나

 

개념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AIR COOLER
          ┌──────────────────┐
          │                  │
          └──────────────────┘
             │            │
             │ SUPPORT    │
─────────────┴────────────┴──────────
             PIPE RACK
             │          │
             │          │
             │          │
             │          │
             │          │
             │          │
─────────────┴────────────┴──────────
                   GROUND

          ↑ 전체 높이 내화 검토 ↑

따라서 Air Cooler가 Pipe Rack 상부에 있는지 여부는 Plot Plan과 Equipment Layout 단계부터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6. Bracing은 모두 Fireproofing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2026년 개정본에서는 Bracing과 Knee에 대해 부재의 이름이 아니라 하중의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구체화하였다.

부재 역할 Fireproofing
Vertical Load에 기여하는 Knee 적용
Vertical Load에 기여하는 Diagonal Bracing 적용
Wind Load 전용 Bracing 원칙적으로 제외 가능
Seismic Load 전용 Bracing 원칙적으로 제외 가능
화재에 노출되는 제외 Bracing Thermal Bridge 검토

 

여기서 중요한 것이 Thermal Bridge이다.

Wind 또는 Seismic 전용 Bracing이라 하더라도 화염에 노출되면 가열된 강재를 통해 열이 Fireproofed Column으로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Wind Bracing이므로 무조건 Fireproofing 제외”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7. Pipe Rack 외부의 Auxiliary Pipe Support도 확인해야 한다

Main Pipe Rack에서 벗어난 배관은 별도의 Pipe Support를 필요로 할 수 있다.

개정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 배관을 지지하는 Auxiliary Support에 대한 내화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대상 배관 개정 기준
150 A 이상 배관 내화 대상
Relief Line 내화 대상
Blowdown Line 내화 대상
Accumulator 관련 배관 내화 대상
Tower Pump Suction Line 내화 대상

 

특히 Relief Line과 Blowdown Line이 추가된 것은 의미가 크다.

이 배관들은 정상적인 생산설비라기보다 사고 또는 비상상황에서 공정의 압력을 낮추거나 안전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기능과 관련된다.

즉, 이번 개정은 Pipe Support의 Fireproofing 판단에서도 배관의 기능적 중요도를 고려하고 있다.

 

 

 

 

8. Air Cooler 자체의 Fireproofing 기준

Air Cooler는 Pipe Rack과 별도로 5.5항에서 다루어진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300℃ 기준이 **315℃**로 변경되었으며, 적용 대상이 가연성 액체뿐 아니라 가연성 기체 또는 액체로 확대되었다.

판단 기준 개정 내용
위치 위험물 또는 가연성 액체를 포함한 장치보다 상부에 위치
수평범위 해당 장치 주변 6~12 m 범위
구조부재 수직하중을 받는 기둥·보
온도조건 AIT 초과 또는 315℃ 이상
적용대상 가연성 기체 또는 액체 취급 Air Cooler
예외 특정 Gas-only 조건 충족 시 제외 가능

 

특히 5.5 (3)의 제외 조건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Gas-only Cooler가

  1. 지상 설비의 화재에 노출되지 않고,
  2. 고장 시 유출될 액체가 없으며,
  3. 상부에서 화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내화처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외할 경우에는 왜 제외했는지를 설계문서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9. Fire Heater는 이제 API를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Fire Heater Support에 대해 API PUBL 2218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2026년 개정에서는 이를 직접 규정하였다.

Fire Heater 관련 구조물 Fireproofing
연소 Heater를 지지하는 구조부재 적용
Flue / Stack을 지지하는 구조물 적용
Suspended Type Heater Support 적용

 

특히 Suspended Type은 별도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구조물은 일부 부재가 손상되더라도 하중이 다른 부재로 재분배될 가능성이 있지만, 매달린 구조는 지지부 손실이 전체 장비의 낙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0. 이번 개정에서 새롭게 중요해진 Cable Fire Protection

기존 기준에서는 전력 및 제어용 배선에 대해 포괄적으로 API 기준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026년 개정에서는 화재 시 작동해야 하는 비상 시스템 Cable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으로 다음 시스템이 해당된다.

System 목적
ESD Emergency Shutdown
Emergency Isolation 비상 격리
Emergency Depressurization 비상 감압

 

이러한 시스템의 전기·계측·제어 Cable은 화재 노출 시 15분 이상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구조물의 내화와 Cable Fire Protection을 혼동하면 안 된다.

구분 구조물 ESD 관련 Cable
목적 구조적 안정성 확보 비상기능 유지
기준 최소 1시간 이상 15분 이상
개념 Structural Fire Resistance Mission Time
판단 구조 붕괴 방지 비상조치 완료까지 기능 유지

 

 

 

Cable 자체가 내화성능을 갖는 경우

개정본은 Cable 자체 또는 Cable Tray System의 성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방법 적용 예시
Cable 자체 MI/SI Mineral Insulated Cable
Wrap Foil-backed Endothermic Wrap
Tray 인증된 Fire-resistant Cable Tray
Enclosure Calcium Silicate Block/Panel
Coating Fire-resistant Mastic
Insulation Preformed insulation + Stainless Steel cover

 

또한 개정본에서는 Aluminium Cable Tray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11. Pneumatic & Hydraulic Instrument Tubing도 새롭게 등장했다

2026년 개정본에서는 기존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던 공압 및 유압 계측기 라인을 5.8항에서 다룬다.

항목 개정 기준
STS 304 / 316 내열온도가 높아 내화구조로 볼 수 있음
Tubing Insulation 650℃ 이상 사용 가능한 사전성형 Pipe Insulation
옥외 설치 내후성 확보 필요

 

다만 이 조항은 STS 자체 인정과 Tubing 단열 요구사항 사이에 문언상 해석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적용 시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Engineering Specification과 함께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ESD Valve는 Valve 하나만 보면 안 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의 긴급차단밸브긴급차단장치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즉 다음을 하나의 System으로 봐야 한다.

             ESD SYSTEM
                  │
        ┌─────────┼─────────┐
        ▼         ▼         ▼
      POWER     SIGNAL    ACTUATOR
        │         │         │
        └─────────┼─────────┘
                  ▼
                VALVE

개정본에서는 전원 및 신호선에 대한 내화, Motor Operator의 충분한 작동시간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검토 항목 핵심 질문
Valve 화재 중 작동해야 하는가?
Actuator 화재 시 정상 작동 가능한가?
Power 전원 Cable 보호가 필요한가?
Signal Signal Cable 보호가 필요한가?
Stroke Time 완전 개폐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Fail Safe 화재 시 안전위치로 자동 이동하는가?
Diaphragm Housing Fireproofing이 필요한가?

 

특히 Fail-Safe 설계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화재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Valve가 안전위치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내화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화재 중 능동적인 작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Actuator와 관련 배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13. Flare Line Support와 기타 설비

개정본에서는 기존의 “기타 설비”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하다.

대상 주요 요구
방사성 물질 사용 장치 화재 시 유해 방출 방지를 위한 보호
Toxic Gas Analyzer 사용 장치 장치 손상에 따른 유해물질 방출 방지
Flare Line Support Process Area 내 설치 시 Fireproofing
Flare Line Support 대량 Hydrocarbon 누출 가능 Trench/Drain 인근 시 Fireproofing

 

여기서 RI Level Gauge나 Toxic Gas Analyzer 관련 규정은 일반적인 구조물 Fireproofing과 목적이 다르다.

목적은 구조물 붕괴 방지뿐만 아니라 화재에 의해 추가적인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14. 내화성능 자체는 얼마나 필요한가?

2026년 개정에서 내화성능에 관한 기본적인 요구수준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내화재료는 KS F 2257-1, 6, 7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기본적으로 최소 1시간 이상의 내화시간을 요구한다.

필요한 경우 화재 지속시간, 초기 소화대책 및 소화설비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

구분 기준
기본 내화시간 최소 1시간
시험방법 KS F 2257-1, 6, 7 또는 동등 이상
추가 검토 화재 지속시간
추가 검토 초기 소화대책
추가 검토 소화설비 능력
필요 시 내화시간 상향

 

즉, “KOSHA = 무조건 1시간”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프로젝트의 화재 시나리오와 소화설비 등을 고려하여 더 높은 성능을 적용할 수 있다.

 

 

 

 

15. 결국 설계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이번 개정 내용을 실제 설계 업무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Check List로 정리할 수 있다.

Fireproofing Design Check List

No Check Item 핵심 판단
1 Hazardous Area 내화 대상지역인가?
2 Boundary 경계에서 450 mm 연장을 검토했는가?
3 Structure Column / Beam 범위는 적정한가?
4 Pipe Rack 1단 / 6 m 기준을 확인했는가?
5 Pipe Rack 9 m 150 A 초과 배관이 있는가?
6 Hydrocarbon Pump Rack 하부 Large Pump가 있는가?
7 Air Cooler Rack 상부에 Air Cooler가 있는가?
8 Bracing Vertical Load 기여 여부를 확인했는가?
9 Auxiliary Support 중요 배관 Support를 확인했는가?
10 Fire Heater Heater / Flue / Suspended Support를 확인했는가?
11 Cable ESD / Isolation / Depressurization Cable인가?
12 Cable Protection 15분 Mission Time을 확보했는가?
13 Instrument Tubing STS / Insulation / Weatherproofing을 검토했는가?
14 ESD Valve Valve + Actuator + Power + Signal을 함께 검토했는가?
15 Fail Safe 화재 시 Safe Position으로 이동하는가?
16 Flare Flare Support의 위치조건을 확인했는가?
17 RI / Toxic Gas 유해물질 방출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18 Fireproofing Material 시험성적 및 성능을 확인했는가?
19 Maintenance 내화성능 유지·보수계획이 있는가?
20 Documentation 제외 또는 완화 근거가 기록되어 있는가?

 

 

 

 

16. Engineer가 기억해야 할 핵심 10가지

복잡한 규정을 처음 접하는 엔지니어라면 다음 10가지만 우선 기억해도 충분하다.

No 기억할 내용
법적 최소범위와 KOSHA 기술적 권고범위를 구분한다.
Hazardous Area Boundary와 Fireproofing Boundary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경계부는 비위험지역 방향 450 mm 연장을 검토한다.
Pipe Rack 기본 범위는 1단 또는 최대 6 m이다.
150 A 초과 배관 또는 대형 Hydrocarbon Pump가 있으면 9 m를 검토한다.
Pipe Rack 상부 Air Cooler가 있으면 전체 높이를 검토한다.
Bracing은 명칭보다 하중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SD 관련 Cable은 15분 Mission Time 개념으로 접근한다.
ESD Valve는 Valve뿐 아니라 Actuator·Power·Signal을 함께 검토한다.
Fireproofing은 구조물 보호를 넘어 화재 시 안전기능 유지까지 고려한다.

 

 

 

 

 

17. 마무리

Fireproofing은 건축만의 업무가 아니다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Fireproofing은 오랫동안 Civil/Structural 분야의 설계항목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6년 KOSHA 기준을 살펴보면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Pipe Rack의 Fireproofing 범위를 결정하려면 Piping Layout과 Pipe Size를 확인해야 한다.

Air Cooler를 검토하려면 Equipment Layout과 Process 조건이 필요하다.

ESD Cable을 검토하려면 Control Philosophy와 Cause & Effect, Cable Routing을 확인해야 한다.

ESD Valve를 검토하려면 Valve Data Sheet와 Fail-Safe Philosophy, Stroke Time까지 확인해야 한다.

즉 Fireproofing은 다음과 같이 여러 Engineering Discipline이 연결되는 영역이다.

                 PROCESS
                    │
                    ▼
             Fire Scenario
                    │
        ┌───────────┼───────────┐
        ▼           ▼           ▼
     PIPING      EQUIPMENT    CONTROL
        │           │           │
        ▼           ▼           ▼
   Pipe Rack     Air Cooler     ESD
        │           │           │
        └───────────┼───────────┘
                    ▼
              CIVIL / STRUCTURAL
                    │
                    ▼
             FIREPROOFING

이번 C-C-89-2026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기존에는 일부 설비의 내화범위를 외부 기준인 API 2218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컸다면, 이번 개정에서는 Pipe Rack, Air Cooler, Fire Heater, Cable, Instrument Tubing, ESD 장치, Flare Support 등 설비별 요구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본문에 들어왔다.

따라서 앞으로 Fireproofing Design은 단순히

“철골에 몇 m까지 내화피복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

보다 정확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구조물과 설비가 얼마 동안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Process, Piping, Mechanical, Instrument, Electrical, Civil/Structural이 함께 찾아가는 것이 플랜트 Fireproofing 설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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